기술혁신 및 가치창출

지산학협력 기술개발

  • 기술혁신 및 가치창출
  • 기술개발/기술지도
  • 지산학협력 기술개발

운영목적

  • 특화분야 수요에 기반한 산업체와 대학 간의 산학공동연구를 통해 산업체 기술력 확보 및 우수 기술 인력 양성
  • 기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특허검색, 기술이전, 장비 공동활용 등 대학 내 기업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산학공동연구 활동 강화

과제유형

  • 단기과제
    (6개월)
    • RISE사업비 : 5천만원
    • 기업대응자금
      -현금대응 : 1천5백만원이상
      -현물대응 : 연구참여인력 1명이상
  • 중기과제
    (1년 이내)
    • RISE사업비 : 1억원
    • 기업대응자금
      -현금대응 : 3천만원이상
      -현물대응 : 연구참여인력 2명이상
  • 장기과제
    (1년 이상)
    • RISE사업비 : 年 1억원
    • 기업대응자금
      -현금대응 : 年 3천만원이상
      -현물대응 : 연구참여인력 2명이상

신청자격

과제책임자 참여조건

  • RISE사업 참여학과 전임교수
  • RISE사업단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 수행 필수
  • RISE기술혁신자문단 프로그램 참여(기술지도 年 10회 이상) : 사업단 기준에 따름
  • 과제참여는 참여교수 1인당 1과제로 제한(책임, 공동연구진 구분 없음) ※교육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제2항 4호에 의거

참여기업 참여조건

  • 기업부담금 : 정부출연금 30% 이상
  • 기술이전료는 국고지원금의 20% 이상(중/장기 과제 필수) ※맴버십 가입비(300만원) + 연회비(200만원) 총 500만원 / 단, 기존 멤버십 가입 기업은 기한 종료 1개월 전 연회비(200만원)만 납부.
  •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은 RISE사업단 유료 협력기업 가입 필수 ※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와 표준현장실습은 별개로 진행됨. ※과제 참여학생은 과제기간 내 참여기업에 현장실습생으로 참여 불가.

수행기간(택1)

  • 단기

    사업기간 중 6개월

  • 중기

    사업기간 중 1년 이내

  • 장기

    사업기간 내 1년 + 1년
    (연차 평가로 계속 여부 결정)

운영절차

  • 수요조사
  • 과제기획
  • 과제 신청
    · 접수
  • 과제 선정
  • 수정사업
    계획서 제출
  • 과제 관리
  • 성과 관리 ·
    활용 및 평가